법률 Q&A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 차단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 저작권법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법령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한 상황에서 불법 전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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