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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정기금채권에 기인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며, 이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도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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