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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신청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특허법에 따라 심판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발명이 실제로 실행된 발명과 다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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