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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실제로 출처 표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나 홍보물에 사용되었거나, 유통이 예고된 상품과의 연계 없이 사용된 경우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상품이 실제로 생산되거나 판매될 예정이었어야 하며, 이런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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