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가 치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치환이 기술적으로 자명하고, 두 발명이 동일한 과제의 해결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일 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