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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거의 그대로 모방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업적 또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창작 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독창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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