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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Answer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특허법 제42조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본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변경된 구성요소들이라도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나타내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균등한 것으로 보아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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