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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침해자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가?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권자는 침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침해된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침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저작물의 판매 가격 및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피침해자는 침해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타당한 이유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의 발생 또는 액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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