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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서비스표의 무효 사유 판단 시, 서비스업을 구별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서비스표의 무효 사유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서비스업 별로 무효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서비스업에 대한 무효 사유가 다른 서비스업과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업과 패스트푸드식당업은 상표의 보호 범위에서 명확한 차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업의 특성과 관련된 무효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법적 효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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