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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등청구의소,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 해제 이후 수급인이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수급인이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초과 지급된 금액이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성고율이 78.6%이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대금이 7,954,320,000원이라고 할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총 금액이 8,461,856,700원이라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507,536,700원으로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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