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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행발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행발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행발명은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모든 문서와 공개가 포함되며, 그 기술적 사항이 청구항의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판단될 때 쉽게 발명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성도 인정됩니다. 특히, 특허법 제102조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행 기술의 지역적 범위와 공개되는 형식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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