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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경우, 계약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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