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했더라면 지급했을 사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가 일반적 사정에 맞는 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유사한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용료는 손해액 산정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