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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범죄가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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