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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기준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상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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