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 해제나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양광고 등에서 약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공격·방어방법 기간이 지인 이후에는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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