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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 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권 등록의 무효심판은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등록 당시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 또는 창작이 용이한 경우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사유는 디자인이 단순히 기존 디자인의 조합에 불과하거나, 그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포함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측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심판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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