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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 기술자가 선행발명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 기술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 및 선행기술의 차이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편리한 해결책이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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