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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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