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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체상금등청구의소,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립주택 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횟수, 공사 지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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