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근거는 무엇인가?
Answer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발명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규정 및 법리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발명 간의 차이점이 명확한 경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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