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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조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결 시 참작할 만한 정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위조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는 범인의 범행 자백 및 반성의 태도,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이 환불된 사실, 범행 전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향후 위조상품 판매를 자제하고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갱생하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은 형사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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