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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표현형식에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하며,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저작물은 창작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개별 요소들이 특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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