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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