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상표가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을 야기할 경우,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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