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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보장하는 경우 이를 균등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고려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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