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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사기죄의 기망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표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대한 기망이 성립하면 충분하며,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기망 행위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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