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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임원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직무에 관한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임원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급된 보상금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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