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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명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른 석명권 행사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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