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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존재 및 피침해물의 무단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피침해물에 대한 무단 복제나 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의 즉시로 보호받으므로, 등록을 철저히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된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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