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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장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었을 경우 공소제기에 대한 법적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소장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인 공소장이 없어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소장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전자적 문서가 공소장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서면에 기재된 사실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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