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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공연'의 정의는 무엇이며, 노래방에서의 행위가 공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래방의 경우, 고객이 요금을 지불하고 구분된 방에서 저작물을 이용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노래방 기기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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