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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용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인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 인식도, 상표 간 유사성, 교섭 유무,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 및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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