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40조에 따른 범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및 제140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하거나 그 복제품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각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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