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40조에 따른 범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및 제140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하거나 그 복제품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각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40조에 따른 범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