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입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접근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접근권한의 제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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