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방식 중 '공정한 이용'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개념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성,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 또는 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영리목적의 기업일 경우, 그 기업의 내부적 이용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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