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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권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때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 행사자는 독립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비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남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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