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메인이름등이전단행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메인이름의 점유 이전을 요구할 때, 어떤 상황에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도메인이름의 점유 이전을 요구할 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인정받으려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등록한 도메인이름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영업에 사용되었고,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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