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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 의해 지배적으로 인식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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