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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등록 무효 심판에서 무효 사유로 주장된 발명이 출원일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효 사유로 주장된 발명이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특정한 계약의 당사자에 의해 설치된 경우, 비밀 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지 또는 공연하게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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