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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에서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상고심에서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환송 후에도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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