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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란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자산의 양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대표하여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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