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의 혼동행위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용행위, 즉 포장지, 광고, 거래서류 등에 타인의 표지를 붙이거나 전시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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