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이며, 창작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창작성의 기준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최소한 작가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저작물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하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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