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명세서의 기재 방법에 따른 발명 유형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발명은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자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되며,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는 그 발명에 해당하는 물건의 구성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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