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가 규정하는 품질 오인 염려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본래의 속성과 상당히 다른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특정 상표가 자사 제품과는 다른 품질이나 제조방법을 연상케 하여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는 품질 오인 염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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