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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nswer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 및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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