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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일부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여러 요소로 구성된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가 상표권 효력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관용표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등록상표와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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