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