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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