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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발명의 명세서 정정이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발명의 명세서 정정이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는 경우는, 정정 내용이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해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즉,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지점까지 내용을 조정하게 되면 이는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정정 요청을 검토할 때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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